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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프랜차이즈매뉴얼.외식-세무매뉴얼-손익매출관리[FC운영매뉴얼-5]
    프랜차이즈 2023. 8. 29. 15:25

    F-002-5.외식-세무매뉴얼-손익매출관리[FC운영매뉴얼-5]


    #프랜차이즈시스템 #프렌차이즈매뉴얼 #프랜차이즈브랜딩 #프랜차이즈브랜드 #프랜차이즈 #외식 #접객 #인사 #FC매뉴얼 #프랜차이즈매뉴얼 #프랜차이즈운영매뉴얼 #외식운영매뉴얼 #FC운영매뉴얼 #세무매뉴얼 #손익관리 #손익매출관리


    프랜차이즈를 준비하는 사업주님, 프랜차이즈 업계에 근무하시는 실무자님, 프랜차이즈 관련 공부를 하시는 분들에게 프랜차이즈 회사에서 실제로 사용하는 매뉴얼을 소개합니다.

    ◈[프랜차이즈 운영매뉴얼]은 프랜차이즈본사가 가맹점주에게 교육하면서 이론적으로 실무를 습득하게 하는 교본과 같습니다. #프랜차이즈본부 에서 #가맹점 에 주는 #운영매뉴얼 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   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가맹점에 오픈 전 #이론교육 #발주교육 #서비스교육 #매출관리 #홍보 #본사협업사항 등 모든 내용을 정리해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스타일에 맞춰 변경할 수 있는  #실무매뉴얼입니다.
     #프랜차이즈회사 #호텔 #호텔경영학 #마케팅 실무 자료로도 많이 활용됩니다.

    ​◈각종 양식 -근무자 채용 및 평가기준, Q.S.C 체크표, 화장실 청결 확인란, 가맹점 직원 및 아르바이트 근무 계약서 , 일일 위생 점검표, 매장 내부 Check List, 매장 외부 Check List, 접객 및 근무 Check List, 주방 Check List, 화장실 Check List, 운영 Check List, 일일 정산표.. 등 발주서 양식, 채용 양식 등 운영양식 수록

    ​◈대상 독자
    - 프랜차이즈 관련 실무자
    - 매장운영 실무자
    -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
    - 서비스교육 전담 실무자
    - 외식업, 가맹점 운영을 준비중이신 분
    - 외식업 예비창업자

    아래 내용은 [외식프랜차이즈 운영매뉴얼] 일부 내용 발췌본입니다.


    3) 원천징수

    ⦾ 원천징수란?

    #원천징수 는 근로자 등이 자신의 소득에 대한 세금을 직접 신고 납부하는 대신 소득을 지급하는 자(국가, 법인 및 #개인사업자 , #비사업자 포함) 등이 소득을 지급하면서 관련 #세금 을 미리 징수해 납부하는 제도입니다. 즉 회사에서 보통 직원에게 월급을 줄 때 세금을 미리 떼고 주는 것을 말합니다.

     

    인건비를 받는 사람=소득자
    (납세 의무자)
    지급


    <---
   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
    사업자=지급자
    (원천징수 의무자)
    신고, 납부


    --->
    신고 -> 세무서, 홈텍스
    납부 -> 은행

    ⦾ 원천징수한 세액의 신고 및 납부

    #원천징수의무자 는 원천 징수한 #소득세 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#관할세무서 에 신고, 납부해야 합니다. 이번 달 15일에 급여를 주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.


    ⦾ 일용근로자의 원천징수

    #일용근로자 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#고용주 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.
    일용근로자 = (일당 - 150,000) × 6.6% × 45%, 일용근로자의 #근로소득세 가 1000원 이하면 면제됩니다. 즉, 일당 187,000원인 #근로자 는 999원( #지방소득세 가산 전)이 나오므로 면제됩니다..


    ⦾ #일반종업원 의 원천징수

    월 급여자의 경우에는 매월 #급여 를 지급할 때마다 #간이세액조견표 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와 #소득세 의 10%에 #주민세 를 떼어 납부하고,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각 종업원의 연간 총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.
    또한 원천 징수한 세액과 내역을 #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
    ⦾ 공제방법

    ▷ 사업소득(3.3%):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
    ▷ 기타소득(6.6%):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비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
    *2018년 4월 1일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(기존 4.4% -> 변경6.6%)

    ▷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

    구분
    2018.1~3월
    2018.4~12월
    2019년 이후
    지급액
    25만원
    16만 6,666원
    12만 5,000원
    필요경비 공제율
    80%
    70%
    60%
    기타소득금액
    5만원(과세최저한)
    소득세
    0원

    출처: 금자씨의 친절한기획

    https://smartstore.naver.com/kumjac/products/5269187666

     

    외식서비스 교육실무 매뉴얼 : 금자씨의 친절한기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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